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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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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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


 구 분

내 용 

 1. 제공서비스

-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

 2. 사업명

- 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
 3. 내용

- 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 (연 50,000원 한도)

 4. 대상자 상세기준

- 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세자녀이상 가정의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

 5. 이용방법

- 보건소 방문 신청

 6. 이용요금

- 무료

 7. 기관명

- 상주시 보건소

 8. 소속(팀명)

- 건강증진과 (출산장려팀)

 9. 전화 / FAX / e-mail

- ☎ 054)537-525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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