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· 조제분유 지원
관리자
일상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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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5.23 14:22
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
구 분 | 내 용 |
1. 제공서비스 | - 일상 생활 관련 비용 지원 |
2. 사업명 | - 저소득층 기저귀· 조제분유 지원 |
3. 내용 | - 바우처 지원 기저귀 월 64,000원 - 조제분유 월 86,000원 |
4. 대상자 상세기준 | -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/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(2인 이상) 가구 -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·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 능한 경우, 아동 복지시설 · 입양 대상 아동 등 |
5. 이용방법 |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- 정부24 (www.gov.kr) 또는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|
6. 이용요금 | - 무료 |
7. 기관명 | - 상주시 보건소 |
8. 소속(팀명) | - 건강증진과 (출산장려팀) |
9. 전화 / FAX / e-mail | - ☎ 054)537-523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