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관리자
일상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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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5.23 14:44
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
구 분 | 내 용 |
1. 제공서비스 | - 일상 생활 관련 비용 지원 |
2. 사업명 | - 상하수도 요금 감면 |
3. 내용 | - 상하수도요금, 물 이용 부담금 15㎥까지 감면 |
4. 대상자 상세기준 |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인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-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- 다문화 가족지원 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-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(하수도 감면제외) |
5. 이용방법 |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|
6. 이용요금 | - 무료 |
7. 기관명 | - 상주시청 |
8. 소속(팀명) | - 상하수도 사업소 (상하수도 행정) |
9. 전화 / FAX / e-mail | - ☎ 054)537-61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