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관리자
건강·보건의료
0
269
2023.05.23 17:44
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
구 분 | 내 용 |
1. 제공서비스 | -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|
2. 사업명 | -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|
3. 내용 | -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 (연 50,000원 한도) |
4. 대상자 상세기준 | -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세자녀이상 가정의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|
5. 이용방법 | - 보건소 방문 신청 |
6. 이용요금 | - 무료 |
7. 기관명 | - 상주시 보건소 |
8. 소속(팀명) | - 건강증진과 (출산장려팀) |
9. 전화 / FAX / e-mail | - ☎ 054)537-5255 |